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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임대차·전세권, 달라진 거래 현실 반영을"…민법 개정 논의 1958년 제정 이후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민법 정비 작업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가운데, 용익법과 권리변동법 분야의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 김재형 "부동산 등기·임대차 등 변화 반영한 민법 개정 필요" 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도입과 임대차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민법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재형 법무부
-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논의 착수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이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냐”… 정부, 민법 개정 다시 착수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7일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차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 헌재 “부양 이행 안 해도 증여 취소 못 하게 한 ‘6개월’ 민법 조항 합헌” 부모가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회수하려 해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불가능하게 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27일 헌법재판소는 반모씨가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이어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 국민 10명 중 9명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민법 개정 논의 착수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이른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가 진행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 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재시동…"국민 88% 구별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 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협회 "법적 대응할 것"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 영위,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
- 9940억원짜리 이혼이 남긴 것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 농식품부, 산란계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계란값 고시로 경쟁 제한” 농식품부는 29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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