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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日정부, 인터넷상 악플 피해배상액 증액 추진…민법 개정 검토 연구회는 야마모토 게이조(山本敬三) 와세다대 교수를 좌장으로 민법 전문가와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월 1회 정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임대차·전세권, 달라진 거래 현실 반영을"…민법 개정 논의 1958년 제정 이후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민법 정비 작업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가운데, 용익법과 권리변동법 분야의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 김재형 "부동산 등기·임대차 등 변화 반영한 민법 개정 필요" 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도입과 임대차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민법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재형 법무부
-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논의 착수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이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냐”… 정부, 민법 개정 다시 착수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7일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차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 헌재 “부양 이행 안 해도 증여 취소 못 하게 한 ‘6개월’ 민법 조항 합헌” 부모가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회수하려 해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불가능하게 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27일 헌법재판소는 반모씨가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이어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 국민 10명 중 9명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민법 개정 논의 착수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이른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가 진행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 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재시동…"국민 88% 구별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 바람피워 다른 남자 아이까지 낳았는데..."이혼 못 해" 10년째 버티는 남... 사연자의 경우 해외에서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하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 부산YWCA, 비영리법인 설립 규제 개선 공론화…개정 필요성 등 논의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비영리법인 설립 규제를 둘러싼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며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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