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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신청 반려한 식약처장 국정조사 요구 청원 올라와
허가기준을 반복 적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 ▲미국 FDA의 평가와 극명하게 대비 ▲환자의 치료권과 국가경제를 심각하게 훼손 ▲기계적·면책성 항소는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손실
심의기구를 행정청이 정한 결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중대한 법치행정 훼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식약처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결과 환자의
치료
zdnet.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