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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의 효력은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의 효력은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기속력과 집행: 효력이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소송 제기로 인해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1, 2] 집행정지
blog.naver.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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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처분 제동
쿠팡,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까지 효력 중단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법원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과 김범석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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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제동 건 법원! "미국 소송 무섭다" vs "얄팍한 규제 회피 꼼수"
바로 서울고등법원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진짜 속사정이 밝혀진 것인데요.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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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쿠팡 손 들어준 첫 판단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내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김범석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 역시 같은 기간 정지했다.
blog.naver.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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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당사자소송의 심리/판결 // 결과제거청구권
판결 (1) 확정판결의 효력 기속력 : 행소법 제44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자박력(불가변력)O 확정력O 3재간집사△ : 제3자효△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집행정지△ 사정판결
blog.naver.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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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공공기관의 벌점 부과 처분과 업무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의 관계
업무정지 처분과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의 효력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제기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blog.naver.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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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월-뉴스
■ 의대증원 법원판결에 '촉각'…교수들 "정부자료 공개·정책검증"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결이 이번 주로 예정돼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blog.naver.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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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제동'…KBS 남영진은 기각(종합2보)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제동'…KBS 남영진은 기각(종합2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권태선 전 방문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 "임기 보장이 공익에 더욱 부합" 행정2부,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신청은 기각 "새 이사장 이미 선출…효력 정지하면 KBS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 좌측부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남영진
blog.naver.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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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하루만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종합)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만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종합) 기사입력 2020.11.26. 오전 1:18 최종수정 2020.11.26.
blog.naver.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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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상소제기 및 상소권 회복
. = 상소권자 ※ 상소의 종류 항소 :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고 :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항고 :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보통항고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음) (집행정지 효력 있음) ※ 상소제기기간 항소 및 상고 : 7일 즉시항고 : 3일 보통항고 :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 ※ 상소권회복청구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상소제기기간이
blog.naver.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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