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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본문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 개인정보 - 나무위키 개인 정보(個人情報 / Personal Data)란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신상정보(身上情報)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