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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에 결국 칼 빼들었다…방미통위 "심의 착수"
그는 "표현의 자유와 자율주의를 존중해 개입을 자제(관용)한 것이지, 해태 행위 자체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한(승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빌미로
불법
상태를 지속·악화시키는 것은 미디어가 의식주나
물
, 공기처럼 국민 생존의 필수 요소이자, 사회적 필수 인프라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