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판결] “안전서류 승인했다고 발주자가 도급인은 아니다” 안재명 기자 입력 2026.08.09 09:05 건설공사를 맡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 관련 서류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와 공사에 관한 전문성·시공능력을 갖췄는지
- [판결] “안전서류 승인했다고 발주자가 도급인은 아니다” 건설공사를 맡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 관련 서류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와 공사에 관한 전문성·시공능력을 갖췄는지
- [이슈] "2028년부터 건설근로자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건설대금 지급체계 대수술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 [이슈] "2028년부터 건설근로자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건설대금 지급체계 대수술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 [이슈] "2028년부터 건설근로자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건설대금 지급체계 대수술 정부는 오는 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각각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 [조정원과 함께하는 판례공부③]"하도급대급 직불합의했으면 발주자가 추가 증액분에 날인거부해도 최초 직불합의는 유효" 특히 원청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때, 하청업체는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발주자가 하청에 직접 돈을 주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맺곤 하는데요. 만약 중간에 공사비가 늘어나서 새로 작성한 합의서에 발주자가 도장을 안 찍어줬다면, 첫 번째 직불 합의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했다고해도 이제 지급보증 필수!!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어차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으니, 지급보증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발주자가 직접 줄 테니 원사업자의 보증은 필요 없다"는 논리였죠. 문제는 발주자가 약속과 달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벌어졌습니다. 지급보증이 없으니 수.......
- 건설업종 표준계약서에 미지급 하도대 원사업자 최종 지급책임 명시 이에 따라 직접지급합의서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대의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하도대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된 하도급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하겠다고
- [부산 서울 경남 노무법인]산안법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기준(판례) 공사 발주자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공사 발주자가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가 현장에 개입하는 순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간주될까 봐, 꼭 필요한 공정 점검조차.......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원사업자의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발주자가 상계 주장할 수 있을까? Q.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했는데, 원사업자가 다른 공사를 지체하는 바람에 발주자인 저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사업자에게 받을 지체상금만큼 하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상계하실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상 직불합의가 이뤄진 후에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