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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위키백과 한국어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영어: civil procedure )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 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 파기환송 - 신우법무사 파기환송이란 상고법원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