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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노출 방지 강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정보 노출 방지를 강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6일 박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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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노출 막는다…성평등부, 보호 조치 강화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르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법원 ‘직권 보호’ 입법 추진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 이혼소장 보고 아내 살인 공무원에…법원, 주소 비공개 절차 안내 강화 당사자 특정 및 관할 확정을 위해 주소를 기재해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3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호
- 손솔 의원, 인신매매 피해자 재심의 길 열어주는 민소법ㆍ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 “변호사가 안 나오면 소 취하?”…‘권경애 노쇼’ 유족, 위헌제청 신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전자문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상소심(항소·상고심)에서 양측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 [기고] 제소전화해, 아무 내용이나 담으면 무용지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 "소송할 돈이 없다는데 먼저 돈부터 내라"…소송구조의 모순 A씨 측은 법리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3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