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신축 물류센터 취득세 신고시 물류시설용 부동산 감면을 적용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가부 -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 피고가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 국세청, 양도세 꼽수 80여명 318억 추징…6명 검찰 고발 부동산 거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중앙뉴스= 김진수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A·B씨를 비롯한 부동산
- 취득세 본세가 취소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취소?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우선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 어렵고 복잡한 법인세 공제·감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언제든지 - 과거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 연말정산 추징사례와 연말정산 막바지 준비 준비는 잘 하셨는데 잠깐의 실수로 과소신고가산세(일반10%, 부당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8.03%)를 부담해야 할수 있으니 특히 부양가족등에 오류가 없도록 가족간 사전에 소통하셨으면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개정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에 대해 조속한 자기 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한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아산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평택고덕신도시) 부동산매매 완소자료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종류가 마련되어 있으니 유의하세요.지방교육세는 부동산 거래 후 매수인이 납부하는 세금 내 하나로, 취득세 감면 여부에 따라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