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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주의사항이 뭘까?
《무기장, 무신고, 증빙불비,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계산서 미발행등 가산세 적용 제외》 《기장의무에 따른 혜택과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무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20%, 40% (무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20%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상세
blog.naver.com ·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