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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면허 의 정의와 등록기준 안내 건설업이란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이라는 법률에 의거 합니다.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 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 건설업, 특수 건설업, 전문 건설업으로 구분된다.
- 건설업이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법제2조〕 일반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세분됩니다.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안내 건설업이란?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일반건설업은 서울시 건설행정과이며, 전문건설업은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