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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 위해관리계획 및 화관법 법령정보 업데이트 정보 확인하세요 화관법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관법]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제정고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이 2015년 9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6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
-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시행('15.1월)으로 새롭게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장 화관법 제23조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 및 법 제41조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화관법] '15년 하반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전문기관 지정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5-32호 '15년 하반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법률 FAQ (7) 통계조사대상 화학물질은 화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아래와 같이 일정량 이상 취급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 취급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FAQ (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달리 화관법에서는 유독물, 제한물질 등 알선판매업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귀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알선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제1항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법률 FAQ (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달리 화관법에서는 유독물, 제한물질 등 알선판매업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귀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알선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제1항 및
- [화관법]「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1호)을 다음과 같이 재정ㆍ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
- [화학법령 권역별 교육자료] 화평법ㆍ화관법 주요내용 정보제공_양도자→양수자 화학물질 정보제공_상위자↔하위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_신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_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_정보제공 및 관리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자 화관법 주요내용 유해법과 화관법 유해화학물질별 관리체계 화관법 적용제외 화학물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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