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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드러눕기…출동 경찰엔 "XXX야" 밀치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빵집에서 100원짜리 봉투를 그냥 달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떼를 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김예원, 탁재훈에 “말 좀 그만 걸어 XXX야”…반전 욕설 연기 (아근진) 이 XXX야”라고 받아쳐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이를 들은 허경환은 “오, 이거 진짜야”라고 감탄했고, 이수지는 “진짜 차지다
- 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아들이냐?"…모욕죄 아닌 이유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살 B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 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피고인은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아들(15)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