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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지 law 인사이트] 지분율, 투자자와 창업자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
스타트업에는 이미 발행된 보통주나 우선주 외에도 아직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 앞으로 부여할 옵션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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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for Future 계약서에 지분율을 적을 때에는 Outstanding 기준인지 Fully Diluted 기준인지, 옵션풀은 Pre-money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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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기준인지, 한국 법상 스톡옵션
zdnet.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