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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책임, '제재' 넘어 '피해 구제'로…기업 보안 투자 늘어날까
[지디넷코리아]앞으로 해킹, 랜섬웨어(
Ransomware
) 등 침해사고로 정보통신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기업에서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zdnet.co.kr ·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