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그룹

대한의사협회(大韓醫師協會)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이 된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다. 1908년 ‘한국의사연구회’를 모태로 창립되었다.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윤리지침을 공포하여 의사의 진료권, 의료행위 등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의 생명 보전과 관련된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규정했다.

결성
190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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