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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뿐 아니라 수사지휘·종결권도 갖는다. CPS의 검사들은 독자적 수사권이 없고, 수사 지휘도 하지 않는다.
- 수사권 폐지해도 남는 '檢기소독점'…독일의 견제장치는?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와 압수수색,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편향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시민과 전문가가 검사의 기소 여부와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나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처럼 외부 기관이 기소 여부를 한 차례 검증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