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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삼성D "손해액 재산정해야" vs 톱텍 "81억도 많다"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측면에 '엣지'(edge)를 구현하기 위해 톱텍과 합착(라미네이션) 장비를 함께 개발했는데, 톱텍이 관련 삼성디스플레이는 "1심 (재판부) 판결 손해액은 톱텍이 BOE에 판매한 기기(합착 장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 같다"며 "실제 영업비밀 경제가치는 해당 영업비밀을 적용해 시장에 (OLED
- 삼성디스플레이, 톱텍 상대 특허침해소송서 일부 승소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측면에 '엣지'(edge)를 구현하기 위해 톱텍과 합착장비를 함께 개발했는데, 톱텍이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지난달 초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톱텍의) (OLED) 합착(라미네이션) 특허침해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