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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한시적 가산세 면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한시적 가산세 면제 지난 2월 23일에 새로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개통이 되어서 기존의 이세로(e세로) 사이트에서 발행하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
- 국세청 홈텍스 확 바뀐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이세로, 현금영수증 사이트통합 기존에 이세로 (e세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출력, 조회를 잘하고 있었고,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등록하여 카드등록이나 사용내역을 잘 조회하고 있었는데 세금관련 사이트가
- 새로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 이번에 새로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이 되었던 이세로(e세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의 홈페이지가 이곳으로 한꺼번에 통합이 되면서 국세청 세금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가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를 통한 세금계산서 조회 및 관리 업무가 엄청나게 간편해졌습니다.
- "메일주소가 없는 거래처에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만약 이메일과 휴대폰 모두 확인이 불가한 거래처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 시스템(e세로)를 수신함으로 간주한다는[수신시기의제_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의 2항 7호] 규정에 따라 e세로 사이트(www.esero.go.kr)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