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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 여행허가와 영주권 신청 DACA 여행허가와 영주권 신청 DACA(청소년 추방유예)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유예와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DACA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신규 신청 재개 가능성과 여행허가 확대입니다.
- 사전 가입국(Advance Parole)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BIA, 3년·10년 입국금지 적용 판결 특히 I-485(영주권 신청) 계류 중인 신청자나 DACA 수혜자들은 승인된 사전 가석방서를 통해 해외를 다녀와도 불법체류에 따른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 미국 7년 거주 이민자 영주권 길 열리나… 이민귀화법 섹션 249조 개정안 재추진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1972년 1월 1일 고정 커트오프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시점 기준 '7년 연속 미국 거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드리머(DACA),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H-1B 비자 소지자 등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장기 거주 이민자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