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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던 그가 떠난 이유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 A 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 지위 신청, 문서
번호
이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달리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심사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추정(
benefit
of the doubt)을 해야 한다."
www.ohmynews.com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