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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5세인데 정년은 60세?| 정년연장 논의가 뜨거운 이유
국민연금은 65세인데 정년은 60세?| 정년연장 논의가 뜨거운 이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정년은 60세라면?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계산 해 봤을 겁니다. 정년퇴직=60세 국민얀금수령=65세 그 사이 5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축?퇴직금?아르바이트?
blog.naver.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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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개편|65세 정년 도입하면 임금은 어떻게 달라....
정년연장 논의에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관심을 받는 이유예요. 근무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까지 같은 조건으로 유지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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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1969년생부터 해당된다는데 법안 팩트체크
정년 60세, 연금은 65세부터입니다 그 사이 5년 소득 공백이 문제인데요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 현행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만 60세.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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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1969년생부터 적용될까
그래서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65세까지 일하고 싶다”보다 “60세 퇴직 뒤 연금 전까지 무엇으로 버티나”에 가깝습니다. FACT | 정년 60세는 확정, 65세는 아직 입법 전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60세 미만으로 정하......
blog.naver.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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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빈곤율 1위 민낯… 양대노총, 정부·여당의 정년 연장 입법 지연 규탄,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의 간극으로 인한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간의 불일치로 인해 은퇴 노동자들이 극심한 소득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소조항 없는 온전한 65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공백)’ 문제가 심각해진다.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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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언제부터? 2029년 시행설과 1969년생 적용 기준
정년연장 65세 언제부터? 2029년 시행설과 1969년생 적용 기준 정년연장 논의는 ‘65세’라는 숫자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 2026년 7월 10일 현재 법 조문은 여전히 정년 60세 이상입니다.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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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뉴스 기사
출생연도 만 60세 도달 시점 예상 적용 정년 1968년생 이전 2028년 이전 제한적 1969~1970년생 2029~2030년 61세 1971~1972년생 2031~2032년 62세 1973~1974년생 2033~2034년 63세 1975~1976년생 2035~2036년 64세 1977년생 이후 2037년 이후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법과 제도의 문제처럼 보인다
blog.naver.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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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뉴스 기사
출생연도 만 60세 도달 시점 예상 적용 정년 1968년생 이전 2028년 이전 제한적 1969~1970년생 2029~2030년 61세 1971~1972년생 2031~2032년 62세 1973~1974년생 2033~2034년 63세 1975~1976년생 2035~2036년 64세 1977년생 이후 2037년 이후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법과 제도의 문제처럼 보인다
blog.naver.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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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에서 65세로,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차이 정리
나도 60세 정년을 채우고 나간 선배를 몇 분 봤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보니 "퇴직 다음 날부터 뭐 하지"라는 고민이 생각보다 크더라. 요즘 정년연장 65세 이야기가 뜨거워지면서 나 같은 월급쟁이들이 다시 술렁이는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다고 본다. 지금 법정 정년은 60세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는다.
blog.naver.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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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기업은 임금피크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중요한 노동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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