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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안전 나누미] 여러분은 스쿨존을 아십니까? (부제 : 중 · 고등학생도 보호해주세요.)
아마 학교 앞을 다니면서 '스쿨 존(School
Zone
)'이라는 저 표지판과 자주 마주치셨을거에요. 하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단,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의 통학로를 스쿨 존이라고 불러요.
blog.naver.com · 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