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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에 치여 40대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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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소홀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B 씨(59)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 씨는 지난 2024년 8월 30일 낮 12시 34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골재채취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C 씨(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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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onga.com ·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