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4.1부동산대책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국회통과 4.1부동산대책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국회통과 1. 취득세 취득세면제가 되는 주택의 기준은 면적제한 없이 6억이하 의 모든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면제는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할시 앞으로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대상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
- 4.1부동산대책 1주택자 소유 기존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1주택자 소유 기존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4·1 부동
- 부동산 활성화 대책 후속법안 국회서 ‘발목’ 줄줄이 연착 여·야 갈등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2주택 공급 ‘도정법’ 계류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도…9월에나 심의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이달부터 취득세 일시감면혜택이 종료되고 후속대책으로 계획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안을 담은 주택법이나 정비사업 조합원에 2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비롯한 4.1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