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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분류 지운 정부…"별도 관리 필요" 당시 환경부는 △임신 전이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1·2단계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받은 산모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같은 조건의 산모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등을 겪은 정씨는 10년 뒤인 2016년 4월 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자 등록을 했다. 천식을 앓고 있던 정씨와 오빠는 바로 피해자로 등록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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