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뉴스
블로그
웹문서
동영상
뉴스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분류 지운 정부…"별도 관리 필요"
당시 환경부는 △
임신
전이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1·2단계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받은 산모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같은 조건의 산모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등을 겪은 정씨는 10년 뒤인 2016년
4월
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자 등록을 했다. 천식을 앓고 있던 정씨와 오빠는 바로 피해자로 등록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