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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
- 부산 동백전 캐시백 2주간 15% 한시적 상향 부산시는 동백전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17일 공지했다. 연 매출이 10억~30억 원인 매장은 13%를 적용한다. 동백몰, 동백택시를 비롯한 공공배달서비스 앱인 땡겨요에서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동백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할인율 10%를 가정하고, 9만 원을 내면 10만 원 가치의 지역화폐를 취하는 형태다.
- 2000억 증여세 내고…정기선, 부친 주식 280만주 받는다 정 이사장이 보유한 지분율은 26.6%에서 23.05%로 감소하지만, 정 이사장의 최대주주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이번 증여로 인해 정 회장의 지분도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만큼 향후 그룹 지배구조 정비와 경영권 승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3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율은 50%다.
- 구윤철 "실수요자 대출 애로 해소 검토"…추가 금융대책 예고 구 부총리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원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 하나 사서 30억 원 가격에 사서 한 10년 살면 그동안에 보유세도 줄어들고 양도세도 줄여주고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는 내년에는 2주택자는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 2029년 이후는 20%포인트로 현실화된다"며 "3주택자 이상자는 내년에는 10%포인트 할증이
- 양도세 중과 직전 고가아파트 거래 몰렸다…15억 초과 '28%'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크게 늘었다. 30억 원 초과 거래는 지난 3월 156건에서 4월 442건, 5월 51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30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6월 4.6%, 7월 3.2%로 낮아졌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 공정위, 담합 등 신고포상금 ‘30억 상한’ 없앤다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대 30억 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수백억 원 포상금 받을 수도…공정위, 담합 신고 ‘30억 상한’ 폐지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전 제보된 사건에는 기존 고시가 적용된다.최대 30억 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 ‘30억 이상’ 초고가 거래 35% 급감…다주택 규제 영향 올해 서울에서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35% 가까이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의 갭투자를 차단한 지난해 10·15
- 실거주 중심 세제 전면 개편... 종부세 '주택 수' 없애고 20억까지 면세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 상품도 만들어지고, 청년용 ISA 상품의 경우 납입액의 1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정부 계산으로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수준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들고, 30억~40억 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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