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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분 재산세 7144억 부과, 전년 대비 196억↑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96억원(2.8%)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94%)과 개별공시지가 상승(1.99%),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
%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www.newsis.com ·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