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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승강기보수협회 개정안(시행규칙)120820-입법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2. 8.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1343호,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 한국승강기보수협회 개정안(시행령)120820-입법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 8.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1343호,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