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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없는 中企, 제3자에 넘겨도 세금 깎아준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 역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종료 뒤 3년 동안 소득·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60%,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85
%, 기타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