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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美상무장관 등 연쇄 면담…대미투자·301조 조사 논의
이번 면담은 올해 7월 면담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추
www.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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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리셋’ 초읽기…‘15% 상한 합의’ 휴지조각 될수도
지난해 1월 취임 이후에는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잇달아 도입했고,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관세를 꺼내 들었다.한국은 지난해 7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예고된 12.5% 관세에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되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www.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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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15% 상한’ 반드시 지켜내야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와 합산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기본 관세 부담이 2.5%포인트 높아졌다. 한미 무역협상 결과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를 15%로 낮췄다.
www.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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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 더 센 ‘301조’ 초읽기
한국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12.5%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과다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유발했다며 공급과잉 관세까지 물릴 가능성도 남아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 상한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www.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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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관세 폭탄’ 예고… 15% 넘으면 수출 타격
한국은 지난해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이후 새로 추진되는 무역법 301조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예고된 12.5% 관세에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되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상호관세 막히자 글로벌·보복관세
www.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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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삼계탕, 재료 사서 집서 끓이면 8800원…외식보다 1만원 저렴
반면 외식 삼계탕 비용은 각종 고정 비용으로 인해 1만8000원 대를 넘어섰다. 8일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초복(7월 15일)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분 기준 재료비는 3만5260원으로 집계됐다. 1인분으로 환산하면 8800원 정도다. 2022년 3만1340원과 비교하면 12.5% 올랐다.다만
www.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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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묻어두면 162.8%…7월 개인투자용 국채 1600억 발행
재정경제부는 29일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공개하고 3년물 이표채 30억원과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700억원, 20년물 200억원을 발행할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만기 보유 시 예상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가 약 12.0%(연평균 수익률 4.0%), 3년물 복리채는 약 12.5%
www.donga.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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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 381억 디르함 달성하며 11.6% 증가
증가, 이익률 46.5% 기록 중간 DPS 주당 47.5필스,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 시장가 대비 프리미엄을 적용한 보다폰 지분 매각 및 카림 테크놀로지 지분 12.5% 부분 매각을 통해 핵심 사업 강화에 집중하는 전략적 포트폴리오 재편 추진 아부다비, 2026년 7월 31일 /PRNewswire/ -- e&기 7월 30일에 2026년
zdnet.co.kr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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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생산자물가 10달만에 오름세 멈춰…우려는 여전
하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전달과 같이 8.6%가 올라 2022년 7월(9.2%) 이후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13.2%가 올라 2022년 7월(14.7%)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www.nocutnews.co.kr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