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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만의 결론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무죄
그간 논란이 됐던
이
전 부총장의 USB와 휴대전화,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 권 전 비서관은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켰다.
www.ohmynews.com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