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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소식]민생 살리려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등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연말을 앞두고 민생살리기 100일 비상대책 중 하나로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6일 시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시는 또 단속 유예시간 역시 기존 시간에서 전·후 30분씩 확대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시는 이번 유예에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민신고제 구간 포함, 채운동
- 8시간 푹 자도 상관없다…아침 숙취운전 면허 취소는 정당 또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0.08% 이상 )되거나 100일 동안 정지(0.03% 이상 0.08% 미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