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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즉, 중대·반복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매출액의 최대
10
%)하고, 유출신고 및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불이행 시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한다.넷째, 조사 비협조에 주민, 기업 등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원본 및 빅데이터(의료, 에너지 데이터 등)를 연구, AI
구축
등에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일부를 참여자에게 환원하는 모델.넷째,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