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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유공자 렌터카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다자녀는 주말 최대 20% 할인 이번 달 말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해 주말·공휴일 나들이 부담
-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다자녀 할인 신설 [지디넷코리아]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오는 28일부터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의 20%, 2명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