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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못 지어 미쳤나 할 정도로"…'23만호+α' 공급 속도전
오늘 경기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
세
곳, 모두 2만7천호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양주가 2만1700호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세대·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늘리고,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합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