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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면책권 확대…'정당한 법 집행' 땐 징계 책임 안 물어 그러나 기존 면책 규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박한 현장 치안 활동을 보호하기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 흉기난동 등 현장에서는 초 단위로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늘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며 "보호 장치가 www.nocutnews.co.kr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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