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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은 올해부터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www.yna.co.kr ·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