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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야 사망진단서 준다"…인천 병원서 의료법 위반 논란
사망 신고부터 운구,
화장
등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선 사망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족은 진단서를 받기도 전에 병원 관계자에게 정산 요구부터 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