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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눈물 흉내 낸 화장품 오용 주의··· 눈에 넣었다간 각막 손상 우려 ▶ 인공눈물 형태 화장품 오용 우려 ▶ 오용 시 물로 즉시 세척, 통증 지속 시 안과 진료 받아야 ▶ 의약품 모방 용기·포장 사용 제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 시중에 일회용 인공눈물과 식약처는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었다면 즉시 생.......
- 2026년 화장품 외부 포장 기재·표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식약처 최신 가이드라인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메즈윈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준비 중이신 업체라면, 포장 기재·표시 규정 때문에 한 번쯤 막히신 적 있으실 거예요. 2025년 2월 화장품법 개정
- [견본화장품 ] 화장품 샘플 관련 개정 화장품 법 시행 2월 5일부터는 견본화장품(화장품 샘플)을 유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자로 시행되기 개정 화장품법에는 견본 화장품을 유상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