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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7월 1일부터 추가 지정된다.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www.molit.go.kr ·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