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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 시행…투명한 시장 조성·신뢰 구축 ◆화랑 경매 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유통 내역 관리 등 의무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이 제도 시행에 따...
- 문체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 시행…화랑·경매 등 6개 업종 대상 제도가 도입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화랑 만약 신고 없이 영업을 지속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문체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안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