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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법률 FAQ (7)
[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통계조사
대상 화학물질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통계조사
대상에 연구용 또는 실험용 시약 제품이 포함되나요? 통계조사대상 화학물질은
화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아래와 같이 일정량 이상 취급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 취급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blog.naver.com ·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