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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알고보니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혈중알코올농도 0.05%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처분과
형사
처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을 받을 수 있다.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은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화해하고 합의할 수 있게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www.donga.com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