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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지하고 절도안치형(絶島安置刑)을 신설하는 형법(刑法) 개정해야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지하고 절도안치형(絶島安置刑)을 신설하는 형법(刑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편 총칙 1장 형법(刑法)의 적용범위 1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2조
- 형법 등을 위반한 공공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해야 형법 등을 위반한 공공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형법 등을 위반한 공공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지하고 절도안치형(絶島安置刑)을 신설하는 형법(刑法) 개정해야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지하고 절도안치형(絶島安置刑)을 신설하는 형법(刑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편 총칙 1장 형법(刑法)의 적용범위 1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