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형사 제39조 제1심(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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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공소장 받으면?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경합범) : 피고인이 지은 죄가 단발성이 아니라 수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매수, 알선, 투약 등)가 존재하며, 이를 한꺼번에 처벌해 달라는 특히 형법 제39조 제1항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과거 집행유예 등)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형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주장과 함께 확정된 판결과 위 사건의 범행기간도 동일하여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인 평가만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