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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판결 요지]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 형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주장과 함께 확정된 판결과 위 사건의 범행기간도 동일하여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인 평가만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