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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한 대기업은 최대 50% 가중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계열사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www.donga.com ·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