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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사망에 '현대車'와 '현대重' 법 적용 엇갈리나
앞서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4분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내부에서 선박 외판 용접 작업을 하던 A(30대)씨가 러그(고정용 고리) 취부 장치를 운용하던 중 이미 설치해 둔 러그와 반면
현대중공업
사고를 두고선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www.nocutnews.co.kr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