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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동 독도),서한도(西韓島:서 독도),남한도(南韓島:이어도) 부속 도서,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비용(飛龍: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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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동 독도),서한도(西韓島:서 독도),남한도(南韓島:이어도) 부속 도서,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비용(飛龍: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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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부칙 3조 (전현직 선출직 피선거권 한시 제한) 전현직 선출직은 2026년 7월 이후 실시되는 공직선거에서 1회 이상 당선된 선거구에는 후보 등록할 수 없다.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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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부칙 3조 (전현직 선출직 피선거권 한시 제한) 전현직 선출직은 2026년 6월 말 이후 실시되는 공직선거에서 1회 이상 당선된 선거구에는 후보 등록할 수 없다.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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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동 독도),서한도(西韓島:서 독도) 등 부속 도서(島嶼)와 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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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독도 동도),서한도(西韓島:독도 서도),남한도(南韓島) 등 부속 도서, 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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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헌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탄핵 추진하라!
이재명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헌법 3조와 4조는 이상한 대한민국 헌법이 된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blog.naver.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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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독도 동도),서한도(西韓島:독도 서도),남한도(南韓島) 등 부속 도서, 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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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두 국가론 주장’, 친야에 이어 종북까지
ID=261528 2022년 6월29일 올린 글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서 두 국가론 주장 헌법 3조·4조 반하는 반헌법적 가치관 가진 이가 헌재 소장 대행 군 내부 동성애 처벌
blog.naver.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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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률 위반한것만 봐도 보안시스템을 악용한 완전범죄였다는것을 알수있다. 이런대도 무식한 판사들은 기각만때리고 전국검찰43개조직에서 추적조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파장이 큰사건의 오영수간첩사건임을 알아야한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통신및 대화비밀 보호법 1항, 2항) 1).(통신비밀보호법 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 1). (헌법 제10조) 인권침해 및 파괴죄 1).(헌법 제15조) 취업방해 및 스펙파괴.......
blog.naver.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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